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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