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1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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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물류시설 총부지면적이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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