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개요
2.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②** 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