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3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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