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5 (정비지구 지정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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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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