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6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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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46조의5를,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정비지구 해제 사유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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