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7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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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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