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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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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