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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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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