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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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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