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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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2018.8.14, 2023.4.18>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6.12>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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