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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