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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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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