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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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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