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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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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