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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