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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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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