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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