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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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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