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7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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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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