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물류정책기본법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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