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