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물류정책기본법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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