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