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