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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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9.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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