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물류분쟁의 신고 등)
물류정책기본법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