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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