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5조 (사업의 승계)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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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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