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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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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