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6.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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