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공항ㆍ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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