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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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0>

## 부칙

부칙 <제22호,2013.3.27>


이 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7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2호,2017.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호,201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2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특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는 "제21조의10"을 "법 제21조의9"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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