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18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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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총괄
4. 물순환 촉진사업의 중간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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