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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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물순환 촉진 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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