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a178f -
2025-03-2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c03b -
2024-01-30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856e -
2024-01-2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f9686 -
2022-12-1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c8116 -
2022-11-1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16139 -
2022-01-1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26c0 -
2020-05-26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b0b8 -
2018-12-24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4381 -
2017-01-17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db1c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