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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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a178f -
2025-03-2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c03b -
2024-01-30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856e -
2024-01-2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f9686 -
2022-12-13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c8116 -
2022-11-15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16139 -
2022-01-11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226c0 -
2020-05-26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eb0b8 -
2018-12-24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4381 -
2017-01-17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8d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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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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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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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7.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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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23, 2025.10.1>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3.2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1.27, 2017.1.17, 2022.1.11, 2024.1.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
삭제 <2016.1.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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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⑥**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1.15, 2024.1.23, 2025.10.1>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4. 삭제 <2024.1.23>
5. 삭제 <2024.1.23>
6. 삭제 <2024.1.23>
7. 삭제 <2024.1.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025.10.1>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⑥**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⑦**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⑧**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⑨**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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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취소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1.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
(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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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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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 촉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재정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보고 및 검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1.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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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1.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부칙 <제11908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260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6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3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8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9087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011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0854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6>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0.1>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 또는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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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2.28>
-
삭제 <2021.12.28>
-
삭제 <2021.12.28>
-
삭제 <2021.12.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 삭제 <2018.6.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5.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삭제 <2018.6.8>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7.16>
-
(설치기준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17.1.17, 2018.1.16, 2025.10.1, 2025.11.11>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 또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14.5.22, 2014.7.16, 2019.7.9, 2022.3.25,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1.11.23>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
(수질검사)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6>
제4장 보칙
-
(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6.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업무의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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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479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742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715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2항제1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제20조 및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43호,202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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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4.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중수도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중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5.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수도의 수질기준)**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3.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
(부지 외의 설치 등)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2.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비가 덜 드는 경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 부칙
부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5.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ㆍ화장실용수 또는 세척ㆍ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ㆍ도지사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11호,2024.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조(중수도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2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