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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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4.1.30, 2025.10.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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