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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