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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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3.31, 2022.1.11>

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11. 삭제 <2010.6.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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