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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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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