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하수도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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