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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