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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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3.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삭제 <2025.3.18>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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