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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