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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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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