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보고 및 검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2.12.13, 2024.1.23, 2025.10.1>
1.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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