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35조의1 (교환)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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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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