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장 보 칙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