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장 보 칙

제102조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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